태양광발전시스템의 에너지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업운전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설비확인 신청기한(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설비확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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