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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에너지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상계거래

상계거래란?

자가용PPA는 잉여전력을 월마다 판매할 수 있는 반면 요금상계거래의 경우,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잉여전력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수전받은 전력량에서 1:1 상계하는 거래제도 입니다. 상계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검침된 수전전력량과 잉여전력량을 상계거래한 후에도 남은 전력량은 누적 잉여전력량이 되는데요. 이 누적 잉여전력량은 연1회 연평균 SMP로 현금정산할 수 있습니다. 요금상계거래 신청 시 누적 잉여전력량 정산에 대하여 이월상계 혹은 현금정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시간대

태양광은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만 발전이 되며, 발전된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비됩니다.즉,낮에 사용하는 전기는 한전 수전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통해 발전된 전력량이 충분하다면 해가 떠있는 동안 사용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이 발전하지 않는 시간대

요금상계거래 특징

  • 01 수전전력량에서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절감효과
  • 02 상계처리하기 전 사용한 전기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요금납부
  • 03 잉여전력량은 다음달로 이월
  • 04 연1회 연평균 SMP단가로 현금정산 가능
  • 05 RE 100 및 온실가스 감축안정
  • 06 REC는 인정받지 못함

요금상계거래 예시

자가소비 후 역습한 90kWh에서 사용한 한전전기 20kWh를 ‘상계처리’ 하여 잉여전력량 70kWh가 이월
→사용한 전력량은 상계처리하여 OkWh이지만 상계처리하기전 20kWh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 요금절감 효과

요금상계거래 현금정산 계산방법

  • 계약체결일: 2022년 2월 5일 (검창일 22일)
  • 23년 2월 전월이 잉여전력량: 1,500kWh
  • 23년 2월 검침 잉여전력량 300kWh
  • 23년 2월 당월검침 수전전력량: 400kWh
  • 지급대상기간: 22년 2월 22일~23년 2월 21일 (검침일 22일)
  • 지급대상 기간 가중평균 SMP: 160원 (현금지급 대상기간 기준 전력거래소에서 공시한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
  • 현금정산액: {1,500+(300-400)}X160=22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