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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에너지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 등 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 및 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공장, 창고 옥상 등 유휴 부지, 축사, 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절차안내

  • STEP 01

    사업부지 선정

    입지요건 검토

    •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 확인
    •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 STEP 02

    발전사업 허가

    해당 지자체 신청

  • STEP 03

    개발 인허가

    시/군청 허가 신청

    (필요시 주민동의)

  • STEP 04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소 (시/군 단위)

  • STEP 05

    전력수급 계약신청 (PPA 계약)

    현장확인

    인입점 결정 (발전 허가 전 확인)

    인입 공사비 납부

  • STEP 06

    공사계획 신고

    해당지자체 확인 (도/시/군청)

    전기 감리자 선정 (설계감리계약)

  • STEP 07

    설치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모듈, 인버터)

    구조물 공사

  • STEP 08

    사용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STEP 09

    판매계약

    전력수급계약 (한전/전력거래소)

    REC 구매계약- 의무구입 필

  • STEP 10

    상업운전 개시 신고

    도/시/군청 신고

  • STEP 11

    설치확인

    RPS 대상 설비 확인신청

    에너지 공단 확인

  • STEP 12

    PEC 발급/거래

    신재생 에너지 센터 - REC 발급

    • 전력거래소 - REC 거래

태양광 발전 거래 형태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입니다.
  •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입니다.
  • 한국 전력공사의 6개의 발전 자회사와 7개의 민간 발전사가 발전사업자에 해당되며,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조달 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게 됩니다.
  •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SMP (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력에서 여러 발전사들로부터 매입하는 전기의 단가이며, 위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SMP(계통한계가격)를 합산한 금액이 곧 전력판매수익이 됩니다.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한국형 FIT
참여대상 제한없음 30kw 미만 : 제한없음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계약기간 20년 20년
입찰여부 입찰 참여 (경쟁방식) 별도입찰 없음
고정가격
(SMP+1REC)
180,030원
(18년 상반기 입찰 낙찰평균가)
189,175원
(18년 한국형 FIT 매입가격)
구매물량 연 500WW 내외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 2회 연중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는 20년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성이 보장 되었고, 꾸준한 고수익 창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1599-1042